"강도가 아니라.. 내가 맞았다" 나나 자택 침입범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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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작년 11월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김 모 씨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김 씨 측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단순 절도 미수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범행에 쓰인 흉기에 대해 "나나가 집 안에서 들고 나와 휘두른 것"이라며 본인은 소지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나나 모녀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3월 10일 다음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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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노트
김 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단순 절도 범행임을 강조하며 형량을 낮추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상해죄는 흉기 소지 여부와 상해 발생 사실이 입증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중죄입니다. 특히 흉기의 출처를 두고 "피해자가 휘둘렀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고 있어, 3월로 예정된 나나와 그 어머니의 증인 출석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재판을 진행한 판사 또한,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 누군가 무단 침입해서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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