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프리랜서'도 근로자?…노동 패러다임 뒤흔드는 '근로자 추정제'
0/10 참여중2,132
사건 요약
정부가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학습지 교사 등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약 870만 명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분쟁이 생겼을 때 종사자를 일단 '근로자'로 인정하고, 만약 근로자가 아니라면 그 사실을 사업주가 직접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넘기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프리랜서들도 퇴직금, 4대 보험, 주휴수당 등을 요구할 길이 넓어지지만, 경영계는 인건비 폭등이 결국 서비스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별도의 법 제정이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등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관련 미디어
에디터 노트
이번 개정안은 70년 노동법 역사의 근간을 흔드는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노동자가 직접 "나 여기서 지시받고 일하는 근로자다"라고 증명해야 보호를 받았지만, 이제는 사장이 "이 사람은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완벽히 소명해야 합니다. 입증에 실패하면 퇴직금은 물론 각종 수당을 소급 지급해야 하므로, 사실상 프리랜서 시장의 '유연한 계약'은 사라지고 정규직 고용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소위 '가짜 3.3%'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수입니다.
댓글
(0)로그인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