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는 끝났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에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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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정부가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특히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역시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축소해야 한다고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이후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최대 30%p가 가산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피하려는 막판 급매물 출회 가능성과, 오히려 거래를 포기하고 시장이 얼어붙는 '매물 잠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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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노트
이번 발표의 핵심은 단순한 유예 종료를 넘어 '부동산 과세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소셜미디어를 통해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 집의 세금을 왜 깎아주느냐"고 언급한 것은 향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기존의 세제 혜택 전반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5월이라는 명확한 데드라인이 설정된 셈입니다.
📰후속 기사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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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없다"
출처: MBC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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